인천공단소방서 위험물 운송 ‧ 운반차량 가두단속

입력 2018년03월27일 20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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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공단소방서(서장 안영석)는 27일부터 양일간에 걸쳐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 톨게이트 인근에서 위험물 운송 및 운반차량에 대한 가두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창원터널 앞 위험물 운송․운반차량화재(‘17.11.02) 사고와 관련하여 유사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운전자에 대한 안전 확보와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가두단속 내용을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운송자 자격 적정여부 , 위험물안전카드 비치여부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등 정기점검여부, 운반용기 경고표시의무 등 적정여부를 단속하며, 적발된 대상은 벌금․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공단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운반․운송차량의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로 경각심을 높이고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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