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정연주 사장 해임요구

입력 2008년08월06일 15시39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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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5일 KBS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S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에 따라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BS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의 결과 정 사장이 KBS 부실 경영,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32조 9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감사위원회의에는 공석인 감사원장을 제외하고 김종신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이석형, 박종구, 하복동, 김용민, 박성득 감사위원이 참석했으며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정 사장 비위 행위의 범위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이 이날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7일 열릴 예정인 KBS 임시이사회에서 정 사장 해임권고 결의안이 상정돼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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