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범죄예방 우수원룸 인증제 시행

입력 2018년04월11일 17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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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제천경찰서(서장 전병용)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많은 원룸형 건물에 대해 범죄예방시설을 진단하고 우수원룸으로 인증하는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우수원룸 인증제는 기존 범죄예방시설이 우수한 주차장에 대해 인증해주던 인증제를 여성·노인·1인가구 등 사회적 약자가 많은 원룸형 건물까지 확대한 것이다.
 
원룸형 주거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수 오피스텔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리실이 없고 범죄예방시설 구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설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함께하는 공동치안을 강화하고자 한다. 

 범죄예방 우수원룸 인증제는 시설주의 요청을 받아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이 정해진 체크리스트에 맞춰 현장을 진단하고 일정기준 이상 달성 시 우수원룸으로 인증하는 절차를 거친다.

우수원룸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2년의 제천경찰서장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한다. 2년마다 재인증 평가를 받고 기간 내 범죄신고 및 대처과정 상 중대 귀책사유 발생 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은 “경찰은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원룸에 대해 범죄예방시설을 개선하고, 시설주는 우수원룸 인증으로 건물홍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증평가를 원하는 시설주는 경찰서 생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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