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구급대원 폭행!! 범죄입니다.

입력 2018년04월14일 21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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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119구급대장 소방경 김성수
[연합시민의소리/인천공단소방서 119구급대장 소방경 김성수] '안전은 곧 국익이다'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익은 바로 국민의 안전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늘 희생하고 봉사하는 우리 119구급대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보람과 기쁨이 아닌 폭행이라면 어느 대원이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조심스레 걱정해본다.

일선 현장의 119구급대원들은 출동 업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참을 수 있지만 도움을 요청한 일부 환자나 보호자들로부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했을 때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고 정든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든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폭행자 상당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만을 표출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무방비상태에서 발생했다. 시간이 지나면 외상은 치유되겠지만 가슴에 남은 상처는 그대로 일 것이다.

단지 음주상태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아야 하는가?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제는 구급대원들을 향한 국민의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휴식도 없이 많은 출동과 격무에 시달리는 119구급대원들을 가족, 친구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

구급대원들에게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준다면 그 어떤 보상보다도 사기가 샘솟을 것이고 친근한 소방서비스는 자연히 제공될 것이며 지속으로 유지된다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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