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9월부터 ‘온라인화’

입력 2013년07월21일 12시2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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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간 14일→6일로 단축, 종이서류 없애 탄소배출 35톤 감축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건축허가 절차 중 하나인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신청 및 검토가 온라인화 되어 검토기간이 기존 14일에서 6일로 짧아지고 연간 6백만 장의 A3 도면이 사라져 35톤의 탄소배출이 감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을 구축하여 22일부터 전국에 시범운영한다.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사 등 건축허가 신청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이하 “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現) 용도별(아파트, 업무·판매·교육시설 등)로 연면적 5백∼1만㎡ → (9.1) 모든용도 500㎡ 이상
  **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 설계에 대해 의무사항·권장사항 등의 준수여부 검토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 시스템】 
 

  ※ 건축허가 및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 (신청) 건축주·건축사 → (접수) 지자체 →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일 경우) 전문기관 검토 → (필요시 보완) 신청자 → (검토완료) 전문기관 → (건축허가) 지자체 절약계획서 검토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어 건축허가권자(지자체)가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로 전문기관이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자는 이미 온라인화 되어있는 건축허가 시스템*을 이용해 절약계획서 검토를 신청하지 못하고, 별도로 전문기관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도서를 제출하여 검토 받는 불편함이 있었다. *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청-검토-보완-검토완료* 등 절약계획서 검토절차를 온라인화 하여 인터넷 건축인허가 시스템인 세움터에 포함시킴으로써,종이서류 미제출*, 검토절차 투명화, 검토기간 단축(약 14일→6일), 검토기관 방문대기** 최소화 등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 A3 도면 6백만장/연 절감, 탄소배출 35ton/연 감축(서울∼부산 승용차 220회 왕복시 배출량)
   ** 서류제출, 서류보완 등을 위해 민원인이 서류를 지참방문하여 장시간 대기(현재)


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 시스템은 올해 초 개발을 완료하여 용인시를 대상으로 5월부터 두 달 간 시범운영한 후 시스템을 보완하였으며, 22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정상운영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지자체·검토기관과 정보교류가 가능해져, 건축행정 서비스가 국민중심의 ‘정부 3.0 시대’에 맞게 발전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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