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역 직원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18년04월18일 17시2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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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직원 폭행사건 지난해만 133건 '2호선 39건으로 최다...'

[연합시민의소리]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술을 마신 상태로 역 직원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20대 A모씨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자정 무렵 지하철 1호선의 한 역사에서 개찰구를 뛰어넘어갔다. 이를 본 역 직원이 A씨를 멈춰 세우자 욕설을 하면서 직원의 얼굴을 때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역 직원 폭행사건이 375건에 이른다.

 
지난해(133건)에는 2호선(39건)에서 폭행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1호선(23건), 3호선(19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당한 직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폭행사건 발생 시 고발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역 직원을 폭행할 경우 형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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