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실시

입력 2018년04월19일 12시53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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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는 봄철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내달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와 소나무류 불법반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와 군·구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회연결서비스망 등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불법 야영·산행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과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이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시는 시·군과 기동단속반을 운영하여 현장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한 산림사범에 대해서는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준환 인천시 공원녹지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임산물 채취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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