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18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입력 2018년04월20일 20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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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4,055호와 공동주택 103,599호의 결정․공시가격에 대하여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20일간)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것이다. 본 이의신청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2018년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계양구청 세무1과 및 각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접수가 가능하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되며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본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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