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상반기 무허가위험물 및 불법 용기 일제단속

입력 2018년04월26일 19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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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업체와 위험물 불법용기의 유통을 근절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4월 13일 인천 서구 가좌동 이레화학 화재와 관련하여 유사시설을 단속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공단소방서 소방위 정재훈 등 7명의 단속반원이 3개조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단속대상으로는 소규모 위험물제조소 등 38개소,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위험물 용기 등, 대규모 생활화학제품 취급업체 7개소 등이며 단속반이 사전 예고 없이 출입하여 불시단속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실시된 일제단속 내용은 소규모 위험물제조소 및 대규모 점포 생활 화학제품 취급업체 점검 병행실시, 위험물 제조소등 저장‧취급기준 위반 여부 및 용기검사필 여부 확인 등이며, 적발된 대상은 형사입건 ․ 과태료 ․ 행정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인천공단소방서장은“이번 일제단속 실시로 위험물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여 위험물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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