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동수 의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8년04월27일 15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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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꾸준히 법률의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는 작업을 이어가겠다”

[연합시민의소리]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지난 26일 우선변제 순위와 보증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우선변제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경매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체납처분청에 하는 경우는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일이라는 기간은 이의신청·소송제기를 위한 법률자문 및 자료정리 준비기간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중 공휴일이나 연휴가 포함될 경우 이 기간은 보다 촉박해진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전자상거래·형사소송 등 현행 법률에서 지나치게 촉박한 기간을 설정해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던 부분들을 꾸준히 개정해 왔으며,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도 그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법률의 사각지대를 찾아 보완하는 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고용진·송옥주·신창현·원혜영·윤관석·이동섭·이찬열·표창원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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