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개 목줄 미착용 견주 과태료 처벌

입력 2018년05월01일 13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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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상당경찰서 (서장 이상수)은 지난 4월28일 목줄 없이 개를 풀어놓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견주 A씨(남,90년)에게(경범죄처벌법 3조1항25호) 과태료를 발부하였다.

지난 28일 11시경 목줄 없이 대형견이 돌아다닌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암지구대 소속 류찬규 경장과 신성균 순경은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119와 함께 반려견을 포획하여 주인에게 인계하였다.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은 한눈에 보기에도 주민들이 불안을 느낄만큼 크고 위협적 이였으며, 목줄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마당에서 목줄없이 키우던 개가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경찰서는 “모든 반려견은 야외에서 목줄을 차야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 중이다”며 “최근 잇따르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견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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