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구급대원 친절 및 폭행피해 예방 특별교육 실시

입력 2018년05월02일 21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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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2일부터 2일간에 걸쳐 본서 2층 소회의실에서 구급현장 활동 시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특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최근 전북에서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으로 사망 등과 관련하여 구급대원이 현장활동시 끊임없이 발생하는 폭행을 방지하고 민원인에게 친절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을 차단하고자 실시되었다.

교육 내용으로는 폭행피해 방지 매뉴얼과 방호술 실습 , 폭행피해 사례 연찬 및 피해발생시 대응절차, 민원인 친절 응대법 등이다.

현행법에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형, 방해를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형, 모욕을 가하면 1년 이하의 지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단소방서 관계자는“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피해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주취자 등에 대하여는 명백한 공권력 도전으로 간주해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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