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2017년 귀속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입력 2018년05월03일 12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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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남구는 2017년 귀속 개인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홍보에 적극 나섰다.
 

2017년 귀속 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개인은 오는 5월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전자 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후 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납세자는 6월30일까지다.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국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며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10%로 국세중간예납 등 예외 사항이 없을 경우 개인 지방소득세액은 신고한 종합소득세액의 10%가 된다.
 

납부는 국세청 홈텍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ARS(☎ 1599-7200),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신고 납부기한 내 미신고 및 무신고는 20%가 가산된다.
 

신고후 미납과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금액에 따라 1일당 1만분의 3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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