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

입력 2018년05월03일 14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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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3일 인천 중구(구청장 김홍섭)는 지난 1일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 처리와 권익향상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업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상담을 하는 등 권리구제 지원으로 납세자 권익보로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올해 4월 “인천광역시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시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방세 업무경력 7년이상의 6급 공무원이 납세자보호관으로 배치돼 납세자 권리보호와 함께 세무상담 등 지방세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세무부서의 위법 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 보호관이 행사해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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