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동절기·해빙기 수질환경관리 총력

입력 2018년05월08일 17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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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시기인 동절기·해빙기에 수질보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을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해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강화해 전개해왔다고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사고발생 시 신속히 수습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했으며, 특히 이 기간에 인천광역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총 359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51개 사업장을 적발해, 법규를 위반사항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약 3천3백만원의 배출부과금과 환경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위반업소의 유형을 보면 폐수무단방류 등 비정상가동행위 4건 , 배출허용기준초과 20건, 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운영 14건 , 기타 1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는 석남동 A업체는 정면기, 현상기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위탁 저장조에 저장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나, 사업장 내부 하수관에 폐수를 배출할 수 있는 관을 설치해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및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도금업체인 가좌동 B업체는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폐수와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했으며, 폐수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폐수처리장 내부 우수맨홀로 배출할 수 있는 관을 설치해 형사고발과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도금업체인 석남동 C업체는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와 총인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각각 2배, 6.5배가량 초과한 폐수처리 방류수를 배출해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받았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대책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체적인 예방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기회가 됐으며, 향후 장마철을 대비해 지속해서 수질오염 감시활동을 전개해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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