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 구급대원 폭언 · 폭행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

입력 2018년05월10일 20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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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는 10일 인천대공원에서 소방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폭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구급대원 현장 활동 중 만취자 등으로 부터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성숙한 시민의식 향상과 소방안전의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남동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의 폭언과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폭언·폭행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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