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입력 2018년05월14일 18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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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14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교권 침해 건수는 총 1만 8,21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으로 전체 건수는 줄었지만, 폭행과 성희롱 건수는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의 경우 ‘13년 62건에서 ‘17년 141건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실제 사례로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휴대폰으로 교사의 신체를 촬영한 후 그 동영상과 사진을 SNS 채팅방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한 일도 있었다.

또 다른 고교에서는 아침 조회 시간에 지각한 학생을 담임교사가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하겠다며 찾아다니다 만류하는 교사를 넘어뜨렸는데, 이러한 폭행 건수도 ‘13년 71건에서 ‘17년 116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희롱과 폭행을 비롯한 폭언‧욕설, 수업방해 등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방해받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권이 실추됨은 물론 교사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 신체‧정신상의 피해를 입은 일부 교원이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피해 교원에게 심리상담‧조언/치료‧요양/법률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 교원의 치료비용을 교권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학교의 장이 매년 교직원/학생/학부모에게 교권침해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교권 회복이야말로 학교와 교육을 모두 바로 세우는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동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모든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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