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 경각심 가져줄 것 당부

입력 2018년05월15일 15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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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부소방서(서장 박성석)는 15일 건물 관계인과 시민들에게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로가 되는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발 시 최고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구 관리 위반사항에는 고임목, 종이고정, 소화기ㆍ쓰레기통 등으로 괴어서 방화문을 개방해놓는 행위 ,비상구 및 피난통로 상 장애물 적치행위,방화문 폐쇄 행위,방화셔터 하강라인에 가판대 및 물건 적치행위 등이 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최근 대형화재를 보더라도 그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며“건물관계자와 시민 모두가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한 감시와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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