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 허위 보조금 부정수급 편취 산림 사업자 등 피의자 검거

입력 2018년05월16일 11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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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6일 영동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영동군 발주 '2017년 제1차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로 작업근로자의 명단을 제출하여 조합으로부터 인건비 등 보조금 1,7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사업자 등 7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조합 직원 및 이를 방조한 조합은행 직원을 각 사문서위조와 방조 혐의로 지난 8일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A씨는 작업인부를 모집하고, B씨는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벌목공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담당자의 현장 점검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들이 받아야할 일당보다 더 많은 노무비를 지급받기 위해 실질적으로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부들의 명단을 영동군 조합에 제출하여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불법적으로 지급받았다.

H씨는 A씨로부터 조합 산림작업에 참여한다며 제공받은 타인명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계좌 거래 신청서를 작성하고,  I씨는 H씨가 사문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방조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중현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국가 및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지자체와 협조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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