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입력 2018년05월24일 19시59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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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은 어업대체 인력 일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당의 80%(1일 최대 80,000원)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어가 부담으로 일당 10만원일 경우 8만원 정부 지원과 2만원 어가 부담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어업현장 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80세 이하의 어업 경영주 및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 및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군·구에 제출하면 어업도우미 임금이 지급되며, 금년은 신규사업으로 남동구와 강화군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관계자는 “어업인의 빠른 쾌유와 어업현장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에 많은 어업인들의 관심 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업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인천458-7466, 강화933-1478), 강화군 수산녹지과(931-3412) 및 남동구 농축수산과(453-60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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