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입력 2018년05월24일 20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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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오는 6월말에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관련하여 입법 및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과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5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4회 연속으로 진행되며,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열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5월 25일 개최되는 첫 번째 간담회는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국산업은행 유병수 실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6월 12일 두 번째 간담회는 '해외 주요국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이화여대 오수근 교수가, 6월 19일 세 번째 간담회는 '기업회생절차와 사전조정제도(p-plan)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서울회생법원 심태규 부장판사가, 6월 26일 네 번째 간담회는 '기업구조조정 실제 사례 연구'를 주제로 연합자산관리 김두일 본부장이 각각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준비한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되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조사·연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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