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010 강제통합은 합헌"

입력 2013년07월26일 15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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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 올해 안으로 010으로 강제 이동 정책 예정대로 시행

[여성종합뉴스/홍성찬 기자] 헌재 "01X 번호 010 강제통합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합헌 결정을 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011.017.018 .016.019 등  휴대폰 번호를 올해 안으로 010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정책이 예정대로 시행되게 됐다.

 25일 01X 번호를 사용하는 강 모 씨 등 1681명이 “(옛)방송통신위원회70의 번호통합 계획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 한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합헌 5·각하 3)으로 합헌 결정했다.

박한철 소장 등 5명은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는 개인의 인격이나 인간의 존엄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인격권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의견을 냈다. 이정미 재판관 등 3명은 “한시적으로 010 이외의 번호를 유지하면서 3세대(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오히려 010 이외의 번호 이용자에 대한 수혜적 조치이고 따라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기 위해 01X 번호 소유자가 3G 이동전화서비스로 번호를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010으로의 번호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기존 011 번호로 3G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다.

강 씨 등은 방통위의 이 같은 통합계획과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이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자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2011년 2월과 8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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