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납세자보호관 배치

입력 2018년05월28일 12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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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한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서구는 이에 따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8일 납세자보호관을 기획예산실에 배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와 기타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이다. 그 밖에 일반적인 민원은 기존과 같이 세목별 담당자가 처리한다.

한편,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와 해명자료를 작성해, 기획예산실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이 접수 및 검토 후 기한 내 처리 결과를 회신하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방세 과세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 보호관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032-560-4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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