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8년05월28일 12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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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의원
[연합시민의소리]국회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 산자중기위와 예결위는 물론,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재난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누구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정운천 의원은 재난특위 종료일에 맞춰 그동안 준비해 온 ‘소방안전도 표시제’ 의무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제천과 밀양의 화재사고는 모두 5천㎡ 미만 규모의 건물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자가 점검을 시행하는 작동기능점검 대상 건물이다. 국내에 이러한 작동기능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은 전체의 86%에 달한다. 국내 건축물 86%의 소방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의 최근 5년간의 평균 합격률은 80%로, 계속되는 화재사고와 함께 자격증의 신뢰성 재고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격증의 신뢰성과 경쟁력 재고를 위해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며 ▴점검실명제를 확대도입하여, 현재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는 경우(제천,밀양) 점검실명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재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 안전점검 기록표를 건축물 출입자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소망안전도 표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화재, 지진 등 계속되는 국가재난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삼겠다던 문재인 정부가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안전분야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국민은 10명중에 2명에 그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번 소방안전도 표시제 의무화 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국민의 안전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대 농식품부 장관 재임시절 정운천 의원은 식당 내의 ‘원산지 표시제’를 추진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킨바 있어, 이번 법률안의 ‘소방안전도 표시제’ 의무화 역시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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