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신규 희망업소 신청 모집

입력 2018년05월31일 14시3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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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빵집 경쟁력 강화 및 건강한 빵 유통으로 시민 건강권 확보

[연합시민의 소리]인천광역시는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로 식사나 간식대용으로 빵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빵의 소비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대형 프렌차이즈의 자본력에 밀려 경영이 악화되는 동네빵집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지정 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트랜스지방은 불포화 지방인 식물성 기름에 수소를 첨가하여 고체형태로 만들어 보관과 사용이 편리하게 가공한 지방으로 마아가린, 쇼트닝이 대표적이며 주로 제과·제빵, 튀김류 등 식품제조·가공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트랜스지방은 체내에서 혈관내 콜레스테롤을 축적해 심장병, 심근경색, 뇌출혈 등 심혈관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WHO(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지방 섭취를 전체섭취 열량의 1%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2010부터 매년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지정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48개소 제과점을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으로 지정·관리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신규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지정 희망업소를 오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청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이나 대형백화점에 입점된 제과점을 제외한 제과점 영업신고 업소 중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곳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제과점이다   


신청한 제과점은 7월~8월에 (사)대한제과협회인천지회에서 실시하는 트랜스지방 함량을 낮추는 건강한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이수하고 트랜스지방 저감화를 추진하는 우수 식품제조업체를 견학할 예정이다.


市는 신규 신청한 제과점에 대해  9월 현지 방문하여  업소 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트랜스지방 원자재 사용 여부, 기술교육 이수 및 견학 참여 여부 등 10개 항목을 평가하고, 업소에서 주로 판매하는 제품을 수거하여 트랜스지방 함량을 검사할 계획이다. 현지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평가를 받고 검사결과 적합한 업소에 대하여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으로 지정한다.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으로 인증된 제과점에는 업소 외부 잘 보이는 곳에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 표지판을 부착해 주며 제과점에서 필요한 위생용품도 지원하고 市, 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 홍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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