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 8월 10일부터 변경되는 ‘소방관련 도로교통법’홍보

입력 2018년06월07일 21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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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소방서 전경
[연합시민의소리]인천송도소방서(서장 김문원)는 7일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도로교통법」중 개정된 소방관련 법률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제천, 밀양의 대형화재를 계기로 오는 8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조항이 개정되면서,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등의 5미터 이내에는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고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33조의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5미터 이내에도 주차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방관련법을 숙지하여 과태료 등의 피해가 없길 바라며,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시민여러분의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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