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입력 2008년08월08일 13시1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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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8(금)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재생아스콘의 생산 및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폐아스콘은 아스팔트가 포함되어 있어 재생아스콘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 재활용 가치 및 자원절약 효과가 크나, 발생량의 98.4%가 파쇄·분쇄하여 성·복토용 등으로 단순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폐아스콘 1톤에 함유된 아스팔트 가치 : 14,076원(30.6㎏ × 460원(‘08.3월))

 이에 따라,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화하였다.

    ①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건설공사 등의 성·복토용 등으로도 사용하여 왔으나, 도로공사용으로 한정된다.

    ② 공공기관에서 도로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일정량 이상의 재생아스콘(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이 의무화 된다.

    ③ 폐아스콘을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하도록 하였다.

    ④ 절삭(切削)되어 배출되는 폐아스콘(40㎜ 이하)은 파쇄·분쇄처리를 거치지 않고도 재생아스콘 원료로 곧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⑤ 순환골재 생산 없이 재생아스콘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하여는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허가기준을 현실화하였다.

       ※ 파쇄·분쇄시설 : 600톤 → 400톤/일 이상, 부지면적 : 3,300㎡ → 2,000㎡이상

    ⑥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재생아스콘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였다.

  환경부는 현재 폐아스콘 발생량의 1.6%정도만이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하여 2011년까지 폐아스콘 발생량의 13%이상을 재생아스콘으로 재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 순환골재는 사용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함에도 “재생골재”라는 막연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사용을 기피하고 있어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기관 및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연간 천연골재 공급량(396백만톤) 대비 순환골재 사용량(43백만톤)은 11%이나, 고품질 순환골재(도로보조기층용 이상)의 사용량은 2%(8백만톤)에 불과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출연기관에 한정되어 있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민간업체)가 추가된다.

 순환골재의무사용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4㎞이상에서 1㎞이상으로 확대하였고, 30만㎡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추가하였으며,

     - 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순환골재 의무사용대상건설공사를 자율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대상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의무사용 이행율을 높일 계획이다.

 


그 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을 의무적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미비한 벌칙규정 등을 개선·보완하여 건설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실적보고 기한의 완화, 처리업 변경신고 신설 및 방치폐기물 확인기관의 확대 등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정비하였다.

 환경부는 금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하여 재생아스콘 및 고품질 순환골재의 생산·사용이 촉진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법령안의 입법예고기간은 ‘08.8.8일부터 8.28일까지이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문의 :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김두형 사무관, 02-2110-6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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