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위생용품 점검 및 제품수거 실시

입력 2018년06월26일 12시31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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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는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세척제, 화장지, 물티슈, 귀저기, 일회용종이컵 등 위생용품 19종에 대해 위생관리 강화방안으로 새로이 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이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제조업체 및 처리업체에 대해 위생적 생산과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위생점검 및 제품수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은 해당 법률의 조기정착과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 및  부적합 제품의 사전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기간은 6월26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하며 위생용품제조업체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35개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품목신고 적정여부, 자가품질검사 등 제조관리 적정여부,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이외의 성분 사용여부 등을 점검하고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음식점에서 손을 닦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   는 물티슈에 대해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MIT)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지 특별 수거·검사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위생점검과 관련 市 관계자는“위생용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시민에게 위생용품 사용에 따른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위생용품의 안심환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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