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브라질 독립재정기관(IFI)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입력 2018년07월02일 20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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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일 국회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국회의정관에서 브라질 독립재정기관(IFI)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브라질 IFI는 최근 신설되어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에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 기관이다.
 

이날 김춘순 처장은 브라질 IFI 기관장 펠리페 살토(Felipe Salto)와 기관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 예산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했다. 브라질은 우리와 달리 정부 예산안 제출 전 총액 수준에서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예산제도’,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범화하는 ‘예산법률주의’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김춘순 처장은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남미의 대표국가인 브라질의 신생 독립재정기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에도 김춘순 처장은 2일,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마르케비치(Y. Markevich),영국 예산책임처(OBR) 처장 로버트 초트(Robert Chote), OECD 예산·공공지출국장 존 블론달(Jon Blondal) 등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의 각국 대표단들과 연이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일정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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