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상습 불법 주ˑ정차금지구역에 주차금지 표시봉 설치

입력 2018년07월05일 14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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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5일 인천중부소방서(서장 박성석)는 지난 4일 상습 불법 주ˑ정차 금지구역인우현로 62번길 1 등 3개소에 대해 주차금지 표시봉 설치 했다고밝혔다. 

이번 시책은 중구청 도시관리국 교통행정과의 협업을 통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에 제한을 주는 도로 회전구간의 차량 주ˑ정차를 제한하여 소방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차금지 표시봉 3개소를 시범 설치했으며, 추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 제천, 밀양의 대형화재를 계기로 오는 8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조항이 개정되면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다중이용업소 주변 5m이내에는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고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석 중부소방서장은 “이번 추진사업은 상습 주ˑ정차지역의 불법 주ˑ정차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방차의 골든타임확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홍보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소방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소방차 길 터주기 확보훈련, 불법 주ˑ정차 단속 ˑ 소방차 통로 확보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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