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소방서,소화기 유효기간 안내 스티커를 제작, 배부

입력 2018년07월06일 17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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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부소방서(서장 류환형)는 분말소화기 내용연수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치된 소화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소화기 유효기간 안내 스티커를 제작, 배부한다고 전했다.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1월 28일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능확인 절차는 성능확인 검사신청서와 검사대상 분말소화기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가 직접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제출하면 되며 성능확인 검사에 합격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아 내용연수가 도래한 날의 다음달부터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소화기관리는 필수.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관계인에게 배부하여 직접 부착하고 대량 필요 대상물 관리자에게는 자체 제작을 유도할 예정. 특정대상물의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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