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기간 운영

입력 2018년07월11일 17시23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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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7월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7월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7월 한 달간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이 1㎡당 250원이며,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일당 0.03% 추가 부담된다.
 

해당 사업주는 이달 31일까지 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880-4855), 우편(독정이로 95)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기타 주민세 재산분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미추홀구 세무1과 주민세팀(☎ 880-74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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