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발의

입력 2018년07월19일 11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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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언주 의원은 19일 무사증제도를 악용하여 입국한 외국인의 난민인정신청 금지, 난민인정 결정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각각 2개월로 단축, 거짓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를 교사ㆍ방조 또는 알선한 난민 브로커의 처벌, 난민주거시설 거주자가 난민주거시설 외에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의원은 난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에 대해“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인권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테러위험, 불법체류, 문화적 갈등, 취업 갈등 등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동 개정안에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여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난민인정 결정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난민신청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최단 기간화 하여 난민신청자 보호와 우리 국민 보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 동 개정안에서 난민인정심사 기간 동안 난민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난민시설 외에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며 이는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는 인도적 지원을 다해야 하지만, 난민제도의 사각지대, 허점을 이용하여 난민인정 前인데도 난민신청을 한 것만으로 사실상 적법한 난민인정자와 거의 유사한 혜택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프로트콜을 무시한 어설픈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

이는 난민제도를 인정하되, 정부는 우리국민 보호차원에서 난민인정 전까지는 이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온정주의와 인도주의는 구별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난민신청서류를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등 난민심사업무를 방해하는 걸 알선한 브로커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난민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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