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박선숙 의원은 불법정보와 혐오·차별·비하 표현이 담긴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텀블러’ 등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 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일부 온라인사이트에서 여성혐오 또는 남성혐오, 특정 종교에 대한 폄훼와 혐오, 유아에 대한 잔혹한 표현 등의 게시물이 유통되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잘못된 표현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미 독일 등에서는 이런 혐오 표현을 막는 강력한 법이 만들어진 바 있다. 2017년 6월 독일 연방의회는 혐오 표현을 담은 게시물, 영상 등을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에 최대 5000만 유로(약 6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선숙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일부 개정법률안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혐오·차별·비하 표현과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를 발견한 경우에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유통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한편, 혐오·차별·비하 표현의 상당수가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인터넷 서비스에서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으며, 해외에 사업자를 두고 있어서 국내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왔다.
국내 음란물과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문제의 사이트들이 정부의 규제를 받아 폐쇄되는 경우 온라인상의 도피처로 선택하는 곳이 미국의 텀블러 등 해외 사업자의 서비스다.
2013년 미국 야후가 인수한 텀블러는 불법 정보를 방관하는 소셜미디어로 알려져 있다.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시정 요구를 받은 게시물 16만 건 중 절반이 텀블러의 게시물이란 사실도 법의 사각지대가 악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몇 년째 텀블러에 시정을 요구해왔으나 텀블러는 자신들은 미국 법에 의해 규제 받는 미국 회사라며 시정 요구를 거절해 왔다.
다만 최근 들어 논란이 증폭되자 텀블러 측은 지난 6월 명백한 불법정보의 자율조치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했으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이에 박선숙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일부 개정법률안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국내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해외에 본사를 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참고로 유럽연합은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해외 사업자라고 해도 국내 지정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리인제 의무규정’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