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자격판정 기준 변경

입력 2018년07월27일 22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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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연수구보건소는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강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료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수구는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으로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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