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개정안 발의

입력 2018년07월30일 12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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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박선숙 의원은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신용생명(손해)보험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 질병, 상해 등의 이유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때 해당 보험금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부채 상속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으로 방카슈랑스 채널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보증보험과 달리 채무에 대한 구상권이 없어 채무자 가족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방지해 채무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며, 부실채권 방지를 통해 은행 등 대출 기관의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보험이다.

 
현재는 채무를 상속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 등 상속자가 가장법원을 통한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을 받아야 함. 차주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을 받지 않으면 채무는 그대로 상속된다.


전국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청구 건은 3만 8,444 건이 접수되어 이중 3만 6,330건이 인용됐다.

은행권의 경우 차주의 사망, 실종선고 이후 상속인이 채무를 인수하여 차주 가 변경된 대출금이 2,099건에 2,745억 원이다.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대출차주가 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구속성보험(일명 ‘꺽기’)을 비롯한 각종 규제로 인해 대출차주가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크게 제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보험업법 제100조에 금융기관이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게 대출을 조건으로 은행이 취급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 등에서는 ‘꺽기’ 등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신용보험 취급을 꺼리는 상황이다.


박선숙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신용보험 등의 권유 행위를 현행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서 제외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용보험을 통해 채무의 대물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출자가 본인과 가족을 위해 사전에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신용보험 체결을 활성화하여 빚의 대물림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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