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대표포털은 주민번호가 필요 없어요!

입력 2013년08월02일 17시1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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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에 앞장

[여성종합뉴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대표포털(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과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 주민번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법정서식 제외) 정부부처 중 회원가입 시 실명인증을 위해 공공 I-Pin, 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 3가지 방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산림청이 유일하다고 했다.

산림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후 법의 취지(주민번호 원칙적 처리 금지)에 부합하고자 대표포털을 전면 검토하고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없는지 확인했다. 또한 법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개인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공공 I-Pin 등의 방식으로 변경했다.

정부3.0의 전략인 '투명한 정부'의 세부계획 중 정보공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공개로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찬회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 "개인정보가 유·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안전성을 계속 확보하여, 정보를 안전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공 I-Pin이란?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의 약자로,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를 의미하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글쓰기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 임 <문 의 :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박소연 주무관(042-481-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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