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을 양보 적극홍보

입력 2018년08월01일 15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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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부평소방서(서장 정병권)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자동차에 전용구역을 양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21조2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전용구역(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설치를 의무화하고 누구든지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차량 골든타임(화재현장 최소시간 도착) 확보를 위해서 아파트 단지내주기적인 소방통로 확보훈련, 아파트 관계자 간담회 및 안내문 배부를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부평소방서 정병권 서장은“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서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양보는 우리가족과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배려이므로 가정에서 안전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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