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8년08월02일 22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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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은 챗봇(Chatbot)을  기반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챗봇이 사람이 아닌 컴퓨터시스템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발의했다.
 

 ‘챗봇’ 이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을 결합한 단어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인간과 채팅이 가능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상용화된 챗봇 서비스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모바일메신저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기관·브랜드의 대표 계정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 시 ‘텍스트’만으로 카드발급, 대출, 보험계약을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 모두를 일종의 ‘챗봇’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챗봇이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도입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챗봇이 정보를 대화 방식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대화 도중에 광고를 포함하더라도 이용자가 그것이 광고임을 식별하기 어려워, 챗봇 서비스 이용자가 사실과 광고를 오인해 잘못된 판단을 내려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챗봇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챗봇을 실제 사람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학재 의원은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새로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그러한 혜택을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새로운 기술과 제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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