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증제 시행으로 행·재정 인센티브 제공

입력 2018년08월02일 22시2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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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고용을 활발히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인증․지원함으로서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 활성화 및 고용안정 부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8년도 하반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이어야 하며, 신청 가능한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9월 중 심사를 거쳐 10월에 인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며 2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대 지원받을 수 있고 유망중소기업 선정, 해외마케팅․수출인프라 확충, 디자인개발 사업 등의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2018년부터 고용노동부 정기(예방)근로감독 면제혜택을 새롭게 받게 된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하여 2018년 상반기까지 82개 기업을 선정하였고, 올 해는 상반기 13개 기업을 포함 총 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새소식)와 Biz OK 사이트(http://bizok.incheon.go.kr)에 게재되어 있는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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