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노인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확대

입력 2018년08월10일 14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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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제천경찰서(서장 신효섭)는 제천시(시장 이상천)와 협업하여 제천시 노인보호구역을 확대했다.

기존의 시설개선이 이루어진 노인보호구역 2개소(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제천시 노인회관)를 제외하고 이번에 새롭게 노인보호구역으로 총 8개소가 지정완료 또는 행정예고 중에 있다.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근거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교통안전구역을 뜻한다. 

우리나라 교통사망사고 중 40%가 노인, 17년 제천지역 내 교통사망사고 중 44%가 노인으로, 노인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효섭 제천경찰서장은 “사람이 우선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교통약자 중 어르신 교통사고가 나날이 증가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져 노인보호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고 노인보호구역 지정확대를 통해 점차 시설개선을 하고 우리 제천지역의 노인교통사고 예방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경찰서에서는 교통사망사고의 4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노인교통사고 예방관련 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의 생활화를 위해 야광지팡이, 부채, 스트레칭기, 반사지 등에 해당문구를 삽입한 용품을 배부하여 어르신의 호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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