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에 '낚시메니아 반발'

입력 2013년08월03일 17시24분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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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추를 포함한 중금속 함유된 낚시용품 판매 금지

[여성종합뉴스]  오는 9월 10일부터는 납추를 포함한 중금속이 함유된 낚시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1차 위반시 75만 원, 2차 위반시 150만 원, 3차 이상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추뿐 아니라 낚싯대나 낚싯줄 등 모든 낚시용품에 중금속이 포함됐다면 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이렇다 보니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낚시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중금속 포함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대형 마트에 입점했던 낚시용품점이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

이 법 시행령 제5조는 '낚싯대와 낚싯줄, 낚싯봉(추) 등에서 납·비소·크로뮴·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용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낚시인들 대부분은 찌나 미끼가 일정한 위치에 고정되도록 낚싯줄에 매다는 '납추'를 사용하는데,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낚시 메니아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납추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동(銅)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이 대체재인데 가격이 5~10배라 너무 비싸"1천만 명에 육박하는 국내 낚시인들과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낚시용품점 가게마다   "수십 년 써왔던 납추를 갑자기 규제하니 지금 있는 재고는 다 어떻게 처리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더 많은 납을 사용하는 어선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소규모로 사용하는 낚시용 납추를 규제하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 납추가 환경에 유해하다는 명백한 근거도 없다"고 항변한다.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한낚총)는 지난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당시 주무부처였던 농림수산식품부에 '납추 규제 반대' 입장으로  반대 근거로 △대체추는 고가이며 △일부 제품은 대체추도 없고 △납추가 환경에 유해하다는 명백한 보고서도 없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납 성분 낚시용품을 규제하지 않고 △낚시업계만 위축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낚시업계의 지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시행령 개정에 무게를 둔 상태에서 해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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