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최근 5년간 국토부 소속기관 발주 건설공사 담합 건설사에 부과 과징금 총 6,637억원 달해

입력 2018년08월19일 12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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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담합행위로 적발된 건설사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6,6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발주 건설공사 담합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4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됐고, 여기에 참여한 54개 건설사에 총 6,63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가장 많은 담합행위를 한 건설사는 6건이 적발된 현대건설이었다. 다음으로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이 5건의 담합행위로 적발됐다. 대림산업, GS건설, 동부건설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건설사도 현대건설이었다. 현대건설은 총 958억원을 부과받았고, 다음으로 삼성물산 780억원, 대림산업 630억원, SK건설 452억원, 한진중공업 408억원 순이었다.
 

1회 과징금으로 최대금액을 부과받은 건설사는 삼성물산이었다. 삼성물산은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 참여했다가 2014년 9월, 담합행위로 적발되어 5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사업은 국토부 발주 건설사업 담합행위 중 최대 규모였다. 28개 건설사가 담합행위로 적발됐고, 대림산업 492억원, 현대건설 380억원, 한진중공업 205억원, SK건설 202억원 등 28개 건설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3,478억원에 달했다.
 

산업시설 구축 등 발주사업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다른 정부부처가 발주한 사업의 담합행위까지 확인하면 정부 발주사업의 담합행위 적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도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는 이어졌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콘크리트계 도로유지보수 공사’에 참여한 금영토건, 남경건설, 대상이앤씨, 삼우아이엠씨, 승화, 이레하이테크, 상봉이엔씨, 예스비, 이너콘 등 9개 건설사가 지난 1월 담합행위로 적발된 것이다.
 

민경욱 의원은 “국토부는 소속기관 발주사업의 담합행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건설산업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담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건설사들도 담합행위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이 이용할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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