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입력 2018년08월20일 11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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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20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교통약자가 항공, 철도를 이용할 때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승무원의 ‘안전 교육이 강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 이용에 관한 정보,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 교통 이용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교통사업자가 교통 이용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의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로 구분되는 교통약자는 일반 이용객이 많은 교통수단의 탑승 시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제대로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법안은 교통약자를 위한 탑승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률에 예시하고 철도·항공기 등에 탑승하는 승무원도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이 개정안으로 “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 또한 자유로운 이동권을 가지며, 일반인과 똑같이 안전을 보호 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우리사회에 안전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이 개발한 청년 입법 프로젝트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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