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리 교육 실시

입력 2018년08월21일 19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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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 현장지휘팀에서는 21일까지 현장활동 대원들 대상으로 소방자동차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 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법률적용 정착을 위하여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 과태료부과처리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 시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2018. 6. 27)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차 우선통행 관련 개정내용, 과태료 부과지침 , 과태료 처리 세부 절차 등의 내용으로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 과태료지침’ 준수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와 관련해 법령 개정사항 홍보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시민들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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