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미국 로펌인 크레인들러(kreindler)를 통해 소송

입력 2013년08월04일 18시37분 정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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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대학 세교수,56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여성종합뉴스/ 정지명]  미국 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캐나다 국적의 화교이자 상하이대학에서 교수로 제직 중인 셰정헝(谢正衡) 씨가 최근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보상금청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셰정헝 교수는 아내와 함께 제출한 고소장에서 "사고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봤다"며 "아시아나항공에 5백만달러(56억원)의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셰정형교수 대리 변호사인 마이클 버나(Michael Verna)는  "셰 교수가 당시 사고로 인해 척추에 골절상을 입어 현재 척추를 석고 붕대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이며 스탠퍼드대 메디컬센터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셰 교수는 상하이에 거주 중인데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아들과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해 혼자 비행기에 탔다가 사고를 당했다. 

 "셰 교수는 사고로 인해 이전에 가정에서 수행하던 역할과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의 아내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셰 교수의 경우, 외국인이지만 아들이 캘리포니아 현지에서 대신 구매해 준 왕복 항공권으로 여행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항공운송에 관한 손해배상을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승객은 운송계약이 체결된 영업소 소재지, 도착지 법원, 여객의 주소지와 영구 거주지, 항공사 주소지, 항공사 주요 영업소 소재지 등의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항공권 구매지가 캘리포니아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한국인과 중국인 피해 승객들이 모두 미국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면, 한국·중국에서 소송할 때보다 배상액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 전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 착륙사고로 인해 사망한 중국 여고생 3명의 유족을 비롯해 일부 부상을 입은 승객들 역시 미국 로펌인 크레인들러(kreindler)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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