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김환연 의원,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발의 위한 관계자 간담회 실시

입력 2018년08월23일 11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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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의회 김환연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2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인천부평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발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하는 김환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청 안전재난관리과장, 사회보장과장, 여성가족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등 관계 부서장, 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인천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조례안에 관심이 있는 주민 등 다수가 패널로 참석하여 조례안과 관련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오는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제224회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논의된 조례안이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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