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18년08월23일 14시3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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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 소리/임화순기자]과천시는 23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주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과천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대상자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의 1%, 1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이 초과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가정은 제외된다. 또한 2018년에 혼인신고를 한 가정은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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