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 주정차 단속 실시

입력 2018년08월24일 19시5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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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 현장지휘팀은 지난 24일 복개천 일원에서 소방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유관기관 합동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훈련은 소방차량 등 6대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복개천 일원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중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8월 10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및 사용방해, 훼손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 소방기본법과,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구역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5m이내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 캠페인도 병행 실시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면 내 가족을 구하러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양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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