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통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 예방책 마련 추진

입력 2018년09월03일 10시5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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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부평구의회 이익성 의원(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부평구 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은 지난 8월 31일 오후 2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조의 통장의 연임 제한 규정에 ‘연임기간 종료 후 통장공개모집을 하여도 새로운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재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익성 의원은 간담회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현재의 통장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통장 임기종료 후 새로운 통장후보 신청자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장기간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특히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부평 남부권역, 십정권역 등 원도심 지역은 통장 지원자를 찾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통장 연임 제한에 대한 예외 사항을 규정하여 통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부평2동장, 부평5동장, 십정2동장 등 관계공무원, 부평구 통장연합회 임원 5명,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개정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오는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제224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이날 논의된 조례안이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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